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4.18 17:15

수소차 넥쏘·전기차 보트·하이브리드 뉴캠리·어코드 평가대상에 포함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자동차 안전도평가에 친환경차의 비중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해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기아자동차(스토닉, K3, K9), 한국지엠(볼트, 에퀴녹스), 현대자동차(넥쏘, 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혼다자동차(어코드), 토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총 11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수소차 넥쏘, 전기차 볼트, 하이브리드 뉴캠리, 어코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안전도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차의 기존 주행거리·유지비용과 함께 안전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후방추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하던 앞좌석 승객의 목 부상 경감 평가와 함께 뒷좌석 승객의 목상해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충돌사고 시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 점수와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작사·교수·전문가 등과 함께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도 마련했다.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탑승객 보호강화, 자전거 사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 보호, 첨단안전장치를 통한 사고예방능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평가차종과 항목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도평가 제도 개선 방향이 담겨있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해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차 대 차 충돌시험을 신규 도입한다.

또 다양한 도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시 자전거 사용자의 충격 영역을 검증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이 많이 다치는 흉부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를 시행한다.

아울러 사고예방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제동장치와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하고, V2X·사이버보안 등 통신요소의 안전성까지 포함한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2020년 부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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