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18 17:32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4대 전략분야 50개 과제 제시

부패인식지수 <자료=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반부패 관계기관 및 사회각계와의 협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청렴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51위에 불과했다.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인 68.4점에 크게 모자랐다.

이번에 발표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총망라한 4대 전략분야 50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 협의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 제안과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도 활성화한다.

또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도 강화한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공직자의 갑질을 방지한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챙요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비리 발생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 확보 및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한다.

한편,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구조금 제도 등을 도입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종합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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