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06.22 16:23

22일부터 입국 시 자동 가입...관광산업 회복 고육책

(서울=뉴스웍스) 이효영 기자 =22일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걸릴 경우 감염 및 사망에 대해 각 500만원과 1억 원을 보상하는 보험이 도입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마련한 '외래 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상보험'의 시행방안을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이날부터 오는 9월21일까지 3개월 동안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외래 관광객이 입국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보상금 500만 원,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금 1억 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입국한 외국인 중 상시입국, 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 승무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르스 발생지인 중동을 방문한 사람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메르스보상보험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국내에서 유행했을 당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보험(사망시 1억원 보상)을 개발한 사례를 참고했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장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냉각되고 있는 여행시장을 회복시키고 한국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체부와 공동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이후 9~10월 여행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외국에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 보상보험'이 한국의 안전함을 보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7~8월 여행 성수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신규 예약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여행업협회는 7월과 8월 국내 관광상품을 예약한 외국인이 20만254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외국인 유치인원(112만9536명)에 비해 82.1%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1,08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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