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9 15:49

오후2시부터 11차 임단협 교섭…산은, 협상 타결돼야 자금지원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이틀 연속 임단협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는 핵심쟁점인 군산공장 처리방안과 미래발전전망에 대해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작 ‘비용절감’ 논의는 뒷전인 상황이다. 양측이 이날도 자구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GM 본사는 청산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조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4월 20일까지 비용절감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도신청을 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 LR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 제11차 임단협 본교섭에 돌입했다.

전날 진행된 10차 교섭에서는 군산공장에 남아있는 조합원 680명의 거취문제와 신차배정 등 미래발전전망이 테이블에 올랐다.

사측은 군산공장 인력 가운데 100여명을 부평공장을 전환배치하고 나머지는 최소 5년 동안 무급휴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실상 해고”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생산차종이 말리부 밖에 없어 주2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부평2공장에 대해서도 사측은 “아직 신차배정 계획이 없고 2022년 이후에나 말리부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한택 지부장은 “노조는 회사의 부도를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측이 교섭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결단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교섭을 마쳤다. 임 지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측이 만족스러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어 파업 찬반투표에 나설 수 있다.

노사 양측은 GM 본사가 정한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있어 일단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2시간에 걸친 장시간 동안 교섭이 이어진 만큼 이날도 마라톤 교섭이 유력하다.

하지만 지난 10번의 만남 동안 노조의 임금동결과 성과급 포기 외에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극적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지엠은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7220억원과 9880억원을 GM 본사에 갚아야하지만 일단 실사가 끝날 때까지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과급 720억원과 본사 차입금을 제외하더라도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5000억원과 협력사 부품대금 3000억원은 당장 지급해야 한다. 

유동성이 바닥난 한국지엠은 외부 자금수혈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산업은행과 GM은 노사 자구안 합의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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