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4.20 10:49

장애인이 가장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부위가 구강이다. 장애의 종류,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응급질환이 아니다 보니 방치를 하고,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오늘(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희대치과병원 소아치과 이효설 교수(사진)의 칼럼을 싣는다.

장애인의 치과치료는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검사와 진료가 누워서 진행되는 데다 뾰족한 기구들이 큰 소리를 내며 입안을 드나들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가글을 위해 물을 머금고 있는 간단한 처치도 불편해 하거나, 입을 벌리기조차 힘든 경우도 있다. 또 치료에 비협조적일 수 있어 환자별 맞춤화된 진료를 해야 한다.

청각장애가 있다면 병력청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진료에 앞서 의료진은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해야 치료를 할 수 있다. 미리 수화통역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화통역이 어렵다면, 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충분히 이해한 뒤에 치료에 임해야 한다.

시각장애 또한 마찬가지다. 치과치료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말로 설명해주고,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시켜줘야 한다. 기구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강검진을 할 때는 “아~ 해 보세요”라고 하며, 치과기구를 바로 입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치료해 나간다는 동행의식이 장애인 치과치료의 첫 단계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낯선 장소와 물건, 사람에게 익숙함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미용실이나 병원 같이 신체를 접촉하는 장소를 매우 무서워한다. 치과도 그중 하나다. 무서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과거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 진정제나 마취를 통한 약물치료를 동반했지만, 이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장애인 치과치료는 물리적 방법을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 의사소통을 하며 접근해야 한다.

우선 치과라는 공간에 익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3개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예방진료를 위한 치과방문을 권한다. 또 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철저한 구강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이효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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