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4.20 13:41

文대통령 지난해 국무회의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처벌 조치 필요"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몰래카메라의 판매금지와 몰카범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답 해야 하는 29번째 청원이 됐다. 

지난달 23일 제기된 '몰카 판매금지·처벌 강화' 청원은 20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20만325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넥타이, 볼펜, 물별, 안경…수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며 "위장·몰래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몰카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청원 내용은 지난해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궤를 같이 해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당시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여청수사 기능과 지하철수사대가 함께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986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동기간 769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28% 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06년 523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2015년 7623건이 일어나 10년 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등 7건의 국민청원이 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