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21 05:00

사측 "소송중인 150명 빼곤 해결"에 노측"아직 2000명 남았다" 반박

<사진=현대차-현대차노조, 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지난 2016년 일단락된 줄 알았던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놓고 노사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대차 노조는 사내하청 간접생산 부문 노동자가 아직 2000명이나 남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 가운데 150여명을 제외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맞서고 있는 것.

21일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서울고법이 2000여명의 대상자가 있는 현대차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회사는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2000여명 가운데 소송 취하를 전제로 150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대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000명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특별채용으로 정규직 전환한데 이어 앞으로 3500명을 추가 전환한다"며 "하지만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와 소송 중인 노동자들은 특별고용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는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이같은 임단협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3차례에 걸쳐 최대 1200명을 특별채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위기를 넘기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남아있는 2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측과 합의한 9500명의 특별채용자와는 별개"라며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결됐지만 간접생산 노동자들에 대해선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송 참여자는 회사측의 주장과 달리 150명이 아니라 200명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의 말대로라면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해 소송에 참여한 200명을 제외한 1800여명은 정규직화 됐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문제가 새롭게 점화되면 지배구조 개선안 반대투쟁과 맞물려 정부 압박은 물론 사회적 파장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이 특별 채용이 결정된 9500명으로 논점을 흐린 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는 벌써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5년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자신을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처럼 사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최 씨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거두자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잇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이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이 같은 현대차의 비정규직 논란은 지난 2016년 노사 합의를 통해 현대차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하면서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하지만 합의 후 2년 만에 간접생산 노동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대차는 또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기아차 사업장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의 재벌적폐 청산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는 이미 1만여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는 등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 소송 건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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