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4.20 17:12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규정

함진규 의원.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