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4.23 08:46
상대원동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전경.<사진=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고인이 남기고 간 물품 처리에 관한 유가족 편의를 돕기 위해 연중 ‘유품 소각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각은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다.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 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 마련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내 유품 소각실에서 무료로 불에 태워 준다.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 번에 20㎏ 이내로 제한한다. 이용하려면 전화 예약(☎031-729-3245)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으로 금지해 불법 소각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는 동시에 화재 예방,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2012년도 9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환경에너지시설에 유품 소각실을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까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 유품 소각 건수는 200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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