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23 16:00

"사고 책임 통감...행정처분 결과에 이의신청 하지 않기로"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지난해 12월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가 일어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2020년까지 ‘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3일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4명의 아이가 사망한 데 대해 유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의견제출 마감일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올해 1월 벌인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가운데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부터 제2기(2015~201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6일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이 발생하며 같은 달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국 42개 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 30%가 적용돼 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종합병원(25%), 병원(20%), 의원(15%)보다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함에 있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병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주요 평가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책무와 윤리적 기준도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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