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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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양민후 기자] 25일부터 국민연금액이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월평균 6870원 오른다고 국민연금공단이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36만1740원에서 6870원 오른 월평균 36만861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월평균 4780원 오른 25만6870원으로 인상되며, 자녀·부모의 경우 3190원 오른 17만1210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대해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면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치로 국민연금수령액은 지난 11년새 32%증가했다.

예를 들어 올해 71세인 김씨는 60세가 되던 2007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당시 김씨가 받았던 연금액은 월46만600원이었지만, 2018년 김씨가 받는 연금액은 월60만8000원이다. 꾸준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수령액이 11년 동안 1.32배 증가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3개월간 추가로 받게 될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4295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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