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4.24 10:07

관련조례 개정안, 지하철역과 거리 250m→350m로 확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지를 30% 가량 확대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의 주거정책이다.

시는 오는 6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역 주변 반경 250m 이내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 주변 반경 350m로 늘어나 총 사업 대상지는 9.61㎢에서 12.64㎢으로 31% 정도 확대된다.

이 사업 대상지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9만6000가구 정도 건립 가능하지만, 사업 대상지가 확대될 경우 12만7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30∼35% 정도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층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 2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