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24 11:58

"개헌안 취지 제도·정책·예산으로 최대한 구현할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된데 대해 24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지난 2014년 7월 헌재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이 넘게 방치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발의한 개헌안은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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