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24 13:17

개인 기름값·학자금 포기…연차수당·차량할인율도 조정

카허 카젬(왼쪽부터) 한국지엠 사장,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승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 대표가 지난 23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 발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지엠 노사 협상의 최대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복리후생비용 절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노조는 이번 협상을 통해 본래 지원받던 월 50리터 상당의 기름 값과 본인 대학 학자금을 포기하고 연차수당, 차량구매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23일 오후 4시를 조금 지나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교섭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쟁점은 군산공장 문제와 신차배정 등 미래발전방안 그리고 복리후생 축소였다.

노사는 이 가운데 군산공장 문제와 신차배정에 대해 이날 오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복리후생 비용절감 문제는 끝까지 진통을 겪었다. 노조는 당초 GM이 정한 협상 마감시한(5시)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일단 법정관리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복리후생을 일부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이 합의한 잠정합의안과 개정된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임금은 인상없이 동결하고 성과급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 

또 휴가를 퇴직 전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50%로 대체 지급하던 근속연차휴가 수당도 100%로 변경됐다. 적치했다가 언제든 분할해 사용할 수 있었던 고정연차 역시 1년 이후 미사용 시 소멸되며 연간 최대 10개에 이르는 명절 수당도 폐지한다.

특히 새로운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3년 이상 근속하고 당사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지원했던 월 50리터 상당의 자가운전보조금 내용도 삭제됐다.

이 밖에도 사무직 승진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본인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도 폐지한다.

또 차량구매 시 본인 근속년수에 따라 제공됐던 할인혜택도 현행 21~27%에서 15~21%로 변경됐다. 임직원 가족과 하도급업체 직원가족에게 제공됐던 16%의 할인율도 10%로 내려갔다.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5~10% 할인율도 5%로 하향조정 됐다.

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의 직영정비사업소 일반 수리시 제공됐던 25% 할인도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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