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24 14:07
<사진=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25일부터는 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사람은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되지 않고, 수급권을 유지한 채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후 파양되거나 일시적으로 호전됐던 장애가 악화된 경우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1년만에 파양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그 동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입양되거나 장애가 일시적으로 호전된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돼 입양 후 파양된 사람과 장애가 다시 악화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이유로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졌던 사람은 25일 이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면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 규정을 개선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에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은 월평균 26만원에서 10만원 오른 36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받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할 경우 정부가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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