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24 14:22

국민들이 제품 안전검사 요청하면 타당성 검토후 답변

<사진=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 화면 캡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안전검사제는 청원-국민추천-채택-조치-답변 순으로 진행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사이트(petition.mfds.go.kr)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검사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 등이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전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 후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전 과정은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에 공개된다.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제품은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원 내용 가운데 왜곡된 정보 등으로 특정업체와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업체명은 숨김 처리할 예정이며, 허위기재 청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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