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25 19:28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여성들이 주로 소비하는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열어 ‘센나엽’ 등의 원료가 함유된 다이어트 효능 표방 제품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제조관리와 효능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식약처가 정한 집중점검 대상은 그린티추출물 또는 센나엽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한약 등 7개 품목이다.

특히 식약처는 다이어트 기능을 표방한 한약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소에 대한 우수품질관리기준(GMP)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약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등 독성이 강해 식품원료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지만, 밀수품으로 국내에 유입돼 ‘다이어트차’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방풍통성산’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점검대상에 포함돼 조사대상 품목은 67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식욕억제제로 판매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사이버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단은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담한다.

식약처는 또 일반식품을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파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제품은 2572개 품목이며 생산·수입실적은 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어트 기능을 표방한 한약도 74개 품목으로 124억원의 생산·수입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원료의 경우 매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원료로 만들어진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을 신설해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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