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04.26 10:10
<사진=미국의회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상원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수정안을 2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5~6월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가 인권 문제를 내세워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이 수정안을 표결 없이 구두 의사표시 방식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수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 USB,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정보 기기를 북한에 유통·개발하는 단체에 자금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정보 기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했다.

또 수정안에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수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지 관심이다.

백악관은 아직까지 인권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처음 제정돼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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