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26 10:54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9월부터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명칭이 일반에 공개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주소·법 위반 사실·사업자 이름(법인명) 등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감염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이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사고는 꾸준히 보고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는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집계됐다. 신생아들이 많이 걸린 질병은 설사와 구토 등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와 감기 등이었다.

올해 3월말에는 경북 포항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9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들 중 5명은 대구와 포항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4명은 증상이 가벼워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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