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4.26 10:52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수정 가결

고덕택지지구 특별구역 24구역, 2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고덕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개별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1동,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이다.

이 구역들은 당초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라 개별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해 도로 폭을 확장하려고 했던 계획을 현황수준으로 변경했다. 또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약 181면 규모의 주차장을 짓기 위해 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했다.

아울러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와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고덕택지지구 특별구역 26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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