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4.26 11:10

식약처, 해외식품 직구시 원료 안전성 '식품안전나라'에서 꼭 확인 당부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뉴스웍스=고종관기자]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원료의 안전성이다. 원료와 생산과정이 국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안전하게 구입하는 요령을 2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원료와 성분을 확인할 것, 다음으로 구매대행업자 검증이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원료와 성분은 ‘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다. 위해성분이나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식품 정보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제공된다. 원료명·성분명·제품명을 검색하면 안전성과 관련한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된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었다.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동물용의약품에 들어가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도 검출됐다.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정보도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해외식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는 1254곳에 이른다. 이들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매대행 식품은 반드시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신고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구매대행으로 신고된 1057천 건의 해외식품 중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했다. 신경성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에 함유된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의 성분이 적발됐다.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입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를 알려면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업체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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