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서혜정 기자
  • 입력 2018.04.26 15:37

[뉴스웍스=서혜정 기자] 국가재난급 미세먼지 대란에 교육 당국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사진·오산)은 교육부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학교 장이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해 학생 및 교직원을 교육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영유아 및 성장기 학생들처럼 건강 취약계층은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 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학생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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