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26 16:04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개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상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아딸 떡볶이 사태처럼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 간 분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재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거나 관련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비용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에 대해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해야 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간 분쟁은 줄어들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 계약 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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