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27 10:25

조성가능 공공법인에 3개기관 추가...총 8개로

<사진=서남권 추모공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자연친화적 자연장지(葬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늘린다. 화장이 대표적인 장례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친자연적인 자연장지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현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추가하고 이들이 국유림 등 국·공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국유림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대거 확대돼 수준 높은 자연장지가 늘 것으로 보인다.

면적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산림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연장지는 10만㎡(현행 3만㎡)까지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구역 내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해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2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 향후 5년간 유골 13만구를 추가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내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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