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4.27 18:31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자연재해, 사고 등을 겪으며 공포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공포를 경험해 고통받는 질병으로, ‘트라우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증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사고와 관련해 재해를 입은 노동자 38명 가운데 32명의 산재가 인정됐다. 5명을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명은 하청업체 사업주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과 32톤 크레인이 충돌해 간이화장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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