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02 11:19

감경비율 기존 15%에서 대폭 확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무역 관련자들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이 50%까지 감경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고처분은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자진신고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징금 면제 또는 50%를 감경한다. 

또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도 신설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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