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5.03 14:3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이 발의한 두 법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정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채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까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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