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16 17:21

규제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가 자칫 우리 경제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은 자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현행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한 정부가 내년부터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산업계의 부담이 점차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전경련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도 고려해야

주요국들은 자국의 기술 수준,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강도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과 해외 기업에 의한 시장 침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경쟁우위가 있는 유럽 국가들은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가 자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 중이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미국·일본 등은 2005년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후 2007년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기업이 규제 대응능력을 확보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규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해 우회적 보후무역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외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할 경우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저(低) 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근간인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Bonus-Malus)’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프랑스는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엔진과 소형차 제작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2008년 CO2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으로 자국의 완성차 업체들을 보호하면서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 ‘한꺼번에’ 도입하면 그만큼 부담 커...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규제강도 및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규제는 EU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EU 대비 규제대상 섹터 및 온실가스의 범위가 더 넓고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등 규제강도도 높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와 경제정책의 정책 일관성 및 균형성을 고려해 주관부처를 통합관리가 가능한 국무조정실 또는 경제부처로 이관하는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 

◆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혁신’에 방점을 둬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환경규제는 강화된 반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폭 후퇴한 편이다. 녹색성장 정책기조 아래 확대되었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7798억 원으로 2011년 1조3억 원 대비 22.3% 대폭 줄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법안만 강화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규제보다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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