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07 06:07

취임 직후 삼성증권·바이오로직스 문제부터 손 댈듯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우를 피했더니 이번엔 호랑이가 등장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등장하면서 금융계와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세 번째 금감원장이다. 앞서 최흥식 전 원장이 지난 3월 취임 6개월 만에 채용비리 의혹으로 낙마했다. 김기식 전 원장도 4월 2주 만에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및 임기 말 셀프 후원금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려워서 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을 선택하면서 금융개혁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윤 내정자는 우선 취임 직후 삼성증권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제재 절차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전달 배당입력 사고로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입력하면서 없는 주식이 대량 입고되는 유령주식 사태를 촉발했다. 특히 일부 직원은 이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한때 11%가 넘게 폭락하면서 공매도 및 외부세력 결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증권시장 신뢰를 붕괴시킨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또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도 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평가가 분식회계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치 사전통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결산실적 반영 시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라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33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조8000억원으로 평가하면서 4년 연속 당기순손실에서 1조9000억원의 흑자를 시현한 회사로 탈바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와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2금융권의 수수료수익 및 예대마진 위주의 손쉬운 영업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기식 전 원장은 지난달 사임하기 직전 저축은행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예대금리 차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금리대출 다수 취급 은행에 대한 언론공개 등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원장 사퇴 이후 유광열 수석부원장(원장대행)도 "고금리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내정자도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로 평가되는 만큼 이같은 금융당국내 기조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업권 개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전 원장이 급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손대지 못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를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법 상 보험사는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자산의 3% 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8.23%(시가 26조원)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해당 규정이 생기기 전이라는 이유로 시가가 아닌 취득가(5690억원 수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윤 내정자는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인물"이라며 "현안이 산적한 금융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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