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5.04 14:20
지난 2일 박종선(오른쪽 3번째)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장과 한광선(왼쪽 3번째) 신평택에코벨리 시행사 대표가 금융주관사들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주관사 등과 사업비 금융조달을 위한 PF 금융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부담금 납부와 보상비 등 착공 전 투입돼야 하는 사업비 930억원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금융약정 체결식에는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를 비롯해 시공사 포스코건설, 금융주관사 메리츠종금증권·NH투자증권, 신탁사 한국자산신탁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금융약정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체 사업비 확보를 결정짓는 기념비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로써 2003년부터 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환지계획인가 전, 일부 부담금 납부 재원이 마련됨은 물론 사업 착공과 동시에 공동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여 사업비에 대한 추가 조달까지도 가능해졌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30일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공사를 포스코건설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부지조성공사 착공과 더불어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박종선 조합장은 이에 대해 "2003년부터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재까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시행대행사,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여러 협력업체 간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인 개발사업 완수를 위해 오직 조합원들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뛰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환지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개통된 SRT 지제역사, 고덕국제화도시, 미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그 재산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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