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2.16 16:46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할 수 있게 됐다.

NHK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위헌 판단을 받은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규정이다.

앞서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여성은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민법 733조 때문에 직후에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그러나 16일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여성에 대한 제약이 철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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