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06 12: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마무리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제재수위가 어느정도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달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입력한 뒤 배당을 진행했다. 이에 이른 바 유령주식이 대량 입고되면서 일부 직원이 이를 시장에 내다팔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6일 오전 한때 11% 하락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배당 오류를 인지한 뒤 거래정지까지 37분이 걸렸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회사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이 미비했다”며 “위기대응도 신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비차입 공매도, 외부 세력 결탁여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삼성증권은 일반 투자자에 대해 6일 장중 최고가인 3만9800원을 보상가로 정하고 이를 매도가에서 뺀 차익을 주식수로 곱한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달 11일부터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특히 두 차례 기간 연장 및 인력보강을 하면서까지 이번 사태를 들여다봤다. 국민들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와대 청원도 5일 만에 20만명이 넘으면서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국민적인 관심과 주식시장 신뢰도 붕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내주중 금감원 점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제재 수위가 기관주의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신뢰 붕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일으킨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윤 내정자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중과세 부과를 권고하는 등 대표적인 금융개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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