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5.07 12:0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지병 악화로 사망한 것"

<출처=근로복지공단 블로그>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법원이 보직이 변경된 후 2년 만에 사망한 근로자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병인 고지혈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망 당시 54세였던 A씨는 한 방송사에 입사해 23년 간 기자 및 지방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부터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2015년 2월 업무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했다. 당시 공단은 “사망하기 2년 전 직책이 변했는데 업무 미숙으로 보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불복한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PD 업무를 맡게 되면서 낯선 업무와 근무환경, 이로 인한 잦은 방송사고와 낮은 인사 고과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사망 2달 전부터 출퇴근 시간에 진행되는 두 개의 생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사망 2주 전부터는 봄 개편을 앞두고 추가 업무까지 부담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교육 없이 생방송 PD로 투입됐다”며 “출퇴근 시간의 생방송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었고 이 때문에 일상적으로 추가근무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 당일 아침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생방송때문에 쉴 수 없다며 출근했고 주위 동료들 역시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약 2개월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고지혈증이라는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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