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08 15:18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시스템 삼성SDS와 수의계약 공정위 제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번 주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외부결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 지난 5년 간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의 72%를 계열사인 삼성SDS과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나 부당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승연 금융원 부원장보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원 부원장보는 “이번 사고는 자본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며 “삼성증권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이 누적된 것으로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배당 시스템,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무주식 입고시스템 등 기본적인 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매도는 22명이 실행해 16명이 501만주를 팔았다”며 “6명은 매도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보는 “대부분 시스템 오류 테스티 및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으나 1명을 제외한 21명은 매도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삼성증권과 경영진에 대한 엄중 제재도 불가피하다”며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제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보안사항은 신속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 관련 문제를 살펴보던 중 5년 간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가 삼성SDS와 체결된 것을 파악했다. 특히 이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계열사 일감몰아주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 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되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매도 주문수탁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 6월 중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이 착오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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