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5.08 15:50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기자]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대학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를 비롯한 96명의 교수가 8일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청와대 청원에 23만 명이 찬성한데 맞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100만명이 반대 서명을 함으로써 지난해 말부터 뜨거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수들은 탄원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괴시켜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1960년부터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는 모자보건 증진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는 정책 슬로건을 걸고, 인공유산(낙태)과 단종법 등 인구조절정책을 펴왔다. 1973년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자보건법을 제정, 낙태를 합법화하기도 했다.

탄원서에서 교수들은 “이 같은 정책기조로 인해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며 “처벌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아 낙태가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들은 정부가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낙태가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이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들은 이 같은 폐지론자의 요구에 대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태아의 생명과 부모의 복지 중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가”고 반문했다.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양육 부담을 산모 개인에게 짐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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