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5.09 14:03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6·13 경기도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예비후보가 9일 교육감 후보의 역사교육 대한 인식 검증을 공개 제안했다.

중·고교생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우리나라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나온 요구라는 점에서 역사교육 문제를 선거 쟁점화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임 후보는 후보들의 역사교육관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홍역’ 또는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 유발이란 말로 유야무야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지만 헌법과 교육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그럴 수 없다”면서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후보가 지적한 위헌 가능성 언급은 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한다. 헌법 제4조는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포함돼 있으니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다”면서 “얼핏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같은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스스로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역사교육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미래 설계의 기초는 물론 국가발전의 모티브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했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도서를 편찬한 뒤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물론 역사교과서 시장도 진보진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칫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념 편향적인 역사관의 역사교과서가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아직까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대해 언급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어도 교육감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 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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