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5.10 10:11
<사진=막돼먹은 영애씨 영상 캡처·들개들 스틸컷>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박훈 변호사가 "여배우 A씨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보도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재포 기자는 조덕제를 돕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인 이 씨는 2016년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이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 9일 이 씨에게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사진=박훈 변호사 SNS>

그러면서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를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쓰고 있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 끝날까. 다시 말하지만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조덕제 측은 "박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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