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10 13:12

도건위,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숙박시설 용도·용적률 완화 폐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사업 위치도 <자료=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 156실 규모의 호텔건립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교동 373-8번지 일원으로, 2013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이 추진됐다. 이 관광호텔은 지하 2층~지상 14층, 총 156실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보복 등으로 인해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시장여건이 크게 나빠졌다. 이로 인해 호텔 건설이 무산되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안도 변경됐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사업지의 용도와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됐다. 이에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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