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6.23 19:05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학생 성희롱·성추행으로 논란을 빚은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를 교육당국이 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강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한 일을 규탄하면서 교육부가 이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강 전 교수는 지난달 13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13일은 강 전 교수가 서울북부지법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 전날이다.

공동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하는 것은 파면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라며 "우리는 반성 없는 가해자를 강단에 세울 수 없으며, 대학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인턴직원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이 여학생을 비롯해 다른 여학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강 전교수는 이 사건으로 서울대 개교 이래 성추행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처음으로 구속됐고,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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