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5.10 16:21
한주완이 대마초 흡연으로 자숙 중이다. <사진=소속사 홈페이지>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배우 한주완이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자숙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마초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연예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빅뱅 멤버 탑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6년 10월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3월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배우 차주혁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2016년 강모씨에게 대마 3개피 이상을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가수 최다니엘에 대해 비앙카 등에게 대마초를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배우 차승원 아들 차노아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비앙카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미국으로 출국했었다.

가수 조덕배도 지난 2014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개그우먼 송인화도 지난 2013년 '2010년 9월과 지난 7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두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초 약 10g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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