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13 06:27

업계, 기관경고 이상 나올 것 관측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촉발되면서 증권시장의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후 16영업일 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제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가 남았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8일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배당착오 사고는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의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업계에서는 상성증권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5일 만에 20만명이 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대형 금융사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및 인가 취소 등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28억1000만주의 유령주식이 입고됐다. 특히 직원 16명이 시가 2000억원 수준인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한때 주가가 11% 이상 하락하는 등 증권시장의 시스템 신뢰 붕괴를 촉발했다. 

사고 발생 후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사태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배상키로 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이날 거래량은 2081만주로 관련 주식 매도분 501만주를 제외한 배상 대상 주식은 1580만주다. 평균 매도가 3만77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2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기준 1468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됐으며 실제 보상건수는 398건 3억6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12일 한맥투자증권은 직원의 주문실수로 4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다음 해 한맥증권은 부채가 자본보다 300억원 이상 많아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인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파산했다.

원승연 부원장보가 지난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엄정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삼성증권이 영업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어음 업무 인가 등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및 기업금융 중심의 신규 수익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인가 취소 제재를 받게 되면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게 된다.

향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의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