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5.13 11:29
평택지제세교지구 조감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2017년 10월 12일 1심 재판에서 비대위 8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원고 측 승소 판결에 대한 원심을 뒤집었다.

비대위는 지난 수년간 조합을 상대로 시행자지정취소, 총회결의무효소송 등 지속적인 소송제기를 해왔지만 번번히 패소했다.

비대위는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한 보궐선임과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방법 등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정관에 근거해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선임은 적법하다"며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종선 평택지제세교지구 조합장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로 인해 조합사업 추진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그러면서 "5월 중 환지계획 인가고시를 득하면 각종 보상절차 및 문화재조사는 물론 부지조성공사 또한 올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안에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조합은 지난 3월 23일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접수와 더불어 지난 2일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체결까지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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