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5.13 13:18

2021년 말까지 지방세 면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물관, 미술관 등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유지‧보존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관람료,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도서관도 사업 목적이 독서 증진 등 수익 실현보다는 공공성 측면에 있는 등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박물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박물관‧미술관 등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유지‧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사회교육적 기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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