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5.14 10:16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내일(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스승에 날에 선물 자체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는 기존 부정청탁금지법이 정해 둔 '5만원 이하' 액수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선물을 제공해선 '안 된다'.

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선물을 카네이션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카네이션도 학생을 대표하는 1명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선물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스승의 날 선물 대체재로 눈에 띄는 '감사 현수막' 게시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엄격한 이유는 선생·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상시적 평가 관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한 경우에 학생이 은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졸업하지 않았지만 현재 해당 교사에게 지도 및 평가를 받지 않는 때에도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다. 반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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