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5.14 10:13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지역센터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의 노조를 와해하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전무는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모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가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모 상무 등도 폐업 사업장 직원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노무사 박모씨와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는 각각 노조와해 작업을 도와 삼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노조지회장 부당해고 및 센터 위장폐업 의혹을 받는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센터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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