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14 15:0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의 만점이 개편됐다. 이에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텝스가 지난 12일부터 990점에서 600점으로 만점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텝스의 만점 조정으로 인해 앞으로 텝스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40점이다.

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기준점수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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