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15 11:12
<사진=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오는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연휴 영향으로 9월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보호자·대리인(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 전담공무원·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에게 주어진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며,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된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설한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월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정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함에 따라 15만명의 0~5세 아동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238만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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