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5.15 11:39

'오빠 사건' '싱글맘' 여조교 편법해고 사건 등 신흥대 당시 일은 어물쩍

신한대 현승환 총학생회장이 지난 3월8일 총장 직속 성인권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한대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학대학교가 “미투(#MeToo)”로 폭로된 성추행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중징계’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임상경력 7년차의 졸업생이 제기한 ‘오빠’사건과 현직 교직원이 거론한 10년 전 ‘싱글맘’사건 등 신흥대 당시의 구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한대는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게시된 '○○교수의 더러운 손길과 숨결이 자꾸만 기억난다'는 사건의 당사자인 S교수에 대해 성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은 이사회를 열고 S교수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가운데 하나로 징계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지난 3월5일 학생상담센터장과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는 성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성인권위원회는 같은 사이트에 임상경력 7년차라는 07학번 졸업생이 "A교수 아직도 성추행하고 계십니까"라고 제기한 사건은 피해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A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노래방에서 끌어안고 춤을 추었다는 추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것.

이 뿐만 아니라 일부 교직원이 10년 전 H교수에게 ‘싱글맘’이라고 성희롱을 당한 것에 항의한 여조교가 편법으로 정리해고된 일을 들춰내기도 했으나 역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씨는 “신한대학교에서 발생한 추태는 결국 신흥대 당시의 구태를 버리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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