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15 13:56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8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52건, 1156억원으로 1년 전보다 사고건수는 19건(11.1%), 금액은 6945억원(85.7%) 각각 감소했다.

지난 2014년 223건에 달했던 금융사고 건수는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사고금액도 과거 4개년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 발발하지 않으면서 크게 줄었다.

과거 초대형 대출사고는 지난 2013년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 2014년 KT ENS 대출사기(2684억원),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184억원, 2016년 3070억원 보고),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2106년 3868억원, 2017년 555억원 보고) 등이 있었다.

지난해 사고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152건 가운데 대부분인 130건(85.5%)을 차지했다. 다만 22건(15%)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금액의 79.8%인 923억원을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 사고는 3건, 531억원으로 사고금액은 전년 7373억원 대비 92.8% 줄었다.

한편, 금융사고는 대출사기 등 사기에 의한 금액이 843억원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 177억원(15.3%), 배임 135억원(11.7%), 도난·피탈 1억원(0.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사고금액 기준으로 중소서민금융 사고금액이 800억원(6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222억원(19.2%), 보험 81억원(7.0%), 금융투자 52억원(4.5%), 신용정보 1억원(0.1%) 순으로 뒤따랐다. 특히 은행과 보험권역의 사고금액은 1년 전보다 각각 93.7%, 97.5%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부통제강화 등의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 시정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다발·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소홀 등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보험료 횔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 금융범죄행위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 고발기준을 엄격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토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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