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15 17:41

서초구 국토부 매뉴얼 반영 조합통보…"예상액 보다 90% 늘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상 조감도 <사진=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조합이 자체로 산정한 예상액보다 90%나 많은 부담금이 나와 강남권 재건축 사업 단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서초구청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자체적으로 조합원 1인당 850만원 수준의 부담금을 산정해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격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1일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반포현대 조합이 지난 11일 부담금 규모를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기존보다 8배 높인 금액으로 수정해 구청에 다시 제출했다.

서초구청은 조합에서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자료에 구청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결과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이 보완해 제출한 부담금보다 약 90%(6411만8000원)나 늘어난 금액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예상부담금은 사업 시작 시점의 가격은 정해져있지만 재건축 완공시점의 가격을 예측해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정확한 부담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1987년 6월 입주한 최고 10층, 1동, 전용면적 84.69㎡, 80가구 규모의 단지다.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서울 강남권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받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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